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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할 7가지

by 데스크맨 2021. 11. 1.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할 7가지

 

1. 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계약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작성에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2. 표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7종의 양식을 참고하시면 작성 시에 관련된 위반사항을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양식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표준 근로계약서 (정규직)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계약직)

 3)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 근로계약서

 4)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5)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6) 단시간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7) 외국인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8) 농업·축산업·어업 분야 표준 근로계약서

 

https://www.moel.go.kr/mainpop2.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Tip! Tip 1.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www.moel.go.kr

3.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근로계약서 명시할 항목 : 계약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산정일(지급일)

1) 계약기간 (정규직 / 계약직)

  •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시, 대표적으로 2가지로 기재합니다.
    (21.01.0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 21.01.01부터 ~)
  • 반대로 계약직으로 채용 시, 근로개시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기재합니다.
    ex) 21.01.01 ~ 21.12.31

2) 임금

  • 임금을 기재할 시, 기본급 이외에 다른 수당 및 항목이 없다면 총액과 기본급을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기본급 이외에 타 수당과 함께 구성할 시에는 기본급, OO수당, 식대 등을 기재하고
    모든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총액(연봉)을 기재합니다.

3) 소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 주 몇 일을 근무를 하는지, 주 O시간을 근무하는 지를 기재합니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명시합니다.

4) 주휴일

  • 통상적으로 주휴일은 토요일로 기재하나, 일요일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함을 주의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5) 연차 유급휴가

  •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일정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6) 임금산정일 & 임금지급일

  • 한 달의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1일 ~ 말일'로 기재하나, 기업의 재량으로 '입사일 ~ 익월 입사일 -1' 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ex) '26일 ~ 25일'
  • 임금 지급일 또한 꼭 명시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또는 '익월 10일' 등으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4.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유의사항

이와 같은 항목을 꼭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주 1부, 근로자 1부 보관하게 됩니다.

3년간 서류를 보관하며,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납부하게 되니,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고하시어 작성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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