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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정리, 프로그램 사용방법

by 데스크맨 2021. 11. 2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프로그램 사용방법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그 내용을 오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임금명세서에 발급의 의무가 없어 급여대장만 지급했었지만,

개정법이 변경되어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입력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게도 포함되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8조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명세서 지급

1) <개정 2021.05.18>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2) <신설 2021.05.18>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서면 or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1) 서면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

2) 전자우편(이메일) or 문자메세지, 모바일 메신저(카톡)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사내 전산망 등에 접근하여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교부한다.

※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금품을 지급할 때 교부한다.

 

3.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 다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2) 임금지급일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3) 임금 총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
-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기재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품영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한 경우, 근무시간 포함)

-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or 산출방법을 작성
- 모든 임금항목의 산출식이 아닌,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ex)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h X 12,000원 X 1.5배

 

5) 공제 항목별 금액, 총액 등 공제내역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ex)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근로자부담분), 노동조합 조합비 등

임금명세서 사례, 작성예시

4.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위반, 제재사항

5. 프로그램 사용

만약 작성하기 어렵더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moel.go.kr/wageCalMain.do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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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l.go.kr

임금명세서_작성가이드.pdf
1.03MB

 


오늘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할 시, 꼭 놓치지 않아야할 부분임을 한 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 시간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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