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1 임금명세서 교부 정리, 프로그램 사용방법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그 내용을 오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임금명세서에 발급의 의무가 없어 급여대장만 지급했었지만, 개정법이 변경되어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입력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게도 포함되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8조 1)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2021. 11. 24. 이전 1 다음